불법채권추심대응 10대원칙
착수단계
-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.
- *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
-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- * 채권자명ㆍ채무금액ㆍ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
-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.
- * 소멸시효완성채권, 면책ㆍ개인회생자ㆍ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
추심단계
-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.
- *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
- 채권추심회사는 압류ㆍ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.
- * 추심회사는 압류ㆍ경매,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
-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.
- * 체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ㆍ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
입금단계
-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.
- *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, 송금지연 방지 가능
-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
- *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
신고방법
-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.
- * 독촉장,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
-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.
- *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: 금융감독원(☎1332, www.fcsc.kr ) , 관할경찰서(☎1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