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관계자는'추심연락 제한 요청서'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회사에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*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*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
- ① 해당시간에 추심을 할 경우 일상, 사회생활을 저해한다고 보아 채무관계자가 요청하는 1주 28시간 이하의 시간을 정하여 추심연락 제한
- ②채무관계자가 특정 주소(주소지와 직장을 모두 포함한다)에의 방문,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, 문자메시지의 전송,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, 특정 팩시밀리번호로의 모사전송 등의 추심연락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 제한(다만,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)
· 다만, 다음 어느 각 사항에 해당하여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① 위의 추심연락 제한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
- ②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
- ③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
-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공사에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⑤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, 3개월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관리회사가 추심연락 제한 요청에 대해 승인한 날부터 연락 제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.
-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(위의 ①∼④에 해당하는 경우)에는 이 기간 중에도 추심연락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추심연락 제한 요청은 채무 상환의무를 면제하거나, 분할상환금을 상환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