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당사(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)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
당사가 새마을금고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인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원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
* 해당 채권의 부채증명원은 위임기관인 새마을금고의 해당 영업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부채증명원은 우편 또는 내방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서 및 구비서류* 를 작성하여 당사(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)로
우편으로 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 방법에 따라 증명원을 교부합니다.
구비서류* 를 지참하여 당사에 직접 방문하여
신청 신청인(본인 또는 대리인)에게 현장에서 직접 교부합니다.
* 기타 부채증명원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*당사 고객센터(☎ 02-6361-110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