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금융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과 불공정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, 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한 법입니다.
계좌별 대출원금(약정금액)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MGAMCO는 채권회수조치(기한이익상실, 주택경매신청, 채권양도)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,
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